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_소비자분쟁해결기준_미용업<개정 2018.02.28>
<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 · 변경 >
네일 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이 피부미용업, 모발미용업에 한정되어 적용 기준이 없었다. 개정안에서는 미용업에
네일서비스업,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.
피부미용업, 모발미용업, 네일서비스업, 왁싱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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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1)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)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)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-개시일 이전 -개시일 이후 4)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-개시일 이전 -개시일 이후 |
* 계약해지 (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) * 사업자의 책임하에 (사업자가 비용담보) 원상회복하고,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*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 *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*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% 부담 *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부감 |
- 이용일수 해당금액=전체금액*(실제이용일수/계약상 전체이용일수) - 총 이용금액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 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. -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. -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. |